정부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을 완화해 2026년까지 대상자를 현재보다 21만명 많은 180만명까지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며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은 2,000cc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자동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유 중인 자동차로 인해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인지 진단하기 위해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1. 생계급여의 대상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24년에 지원금이 인상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주세요.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1. 부모급여 소개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2024년에는 지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무엇인지 살펴보며 육아휴직 지급대상과 육아휴직 지급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지급제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