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무엇인지 살펴보며 육아휴직 지급대상과 육아휴직 지급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지급제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육아휴직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4. 육아휴직 지급제한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