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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을 완화해 2026년까지 대상자를 현재보다 21만명 많은 180만명까지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며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은 2,000cc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자동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유 중인 자동차로 인해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인지 진단하기 위해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생계급여의 대상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의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2. 생계급여의 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3년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A) |
207만 7,892원 | 345만 6,155원 | 443만 4,816원 | 540만 0,964원 | 633만 0,688원 |
선정기준 (A의 30%) |
62만 3,368원 | 103만 6,848원 | 133만 0,445원 | 162만 0,289원 | 189만 9,206원 |
- 2024년에는 중위소득 기준 30%에서 중위소득 32%까지 수급 대상이 확대되어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703,102원, 4인 가구는 최대 1,833,572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의 지급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 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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