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정부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을 완화해 2026년까지 대상자를 현재보다 21만명 많은 180만명까지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며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은 2,000cc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자동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유 중인 자동차로 인해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인지 진단하기 위해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생계급여의 대상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의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2. 생계급여의 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3년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
207만 7,892원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0,964 633만 0,688
선정기준
(A의 30%)
62만 3,368 103만 6,848 133만 0,445원 162만 0,289원 189만 9,206원
  • 2024년에는 중위소득 기준 30%에서 중위소득 32%까지 수급 대상이 확대되어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703,102원, 4인 가구는 최대 1,833,572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의 지급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 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대상, 기준, 지급
2024년 생계급여 대상, 기준, 지급
2024년 생계급여 대상, 기준, 지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