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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24년에 지원금이 인상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주세요.
1. 부모급여 소개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2024년에는 지원금액의 변화가 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2.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부모급여계좌는 아래 링크에 방문하여 간편인증 or 금융인증서 or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실시하여 계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지원금 | 51만 4,000원 보육료 바우처 + 18만 6,000원 현금 |
51만 4,000원 보육료 바우처 + 48만 6,000원 현금 |
※ 부모급여 관련 안내는 보건복지부(129, 044-202-357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