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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자녀장려금의 소개,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소개
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기본요건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구유형 요건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샹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3.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에 의해 산정되며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4.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2. 신청방법
2-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4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2-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 으로 연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