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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의 소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기본요건, 가구유형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신청기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의 소개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기본요건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구유형 요건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샹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3.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에 의해 산정되며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4.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5. 신청제외자

-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2. 신청방법

2-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4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 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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